공증인법 제2조 [ 공증인의 직무 ]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2009.02.06 개정)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2009.02.06 개정)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2009.02.06 개정)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