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