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보상금
요지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위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위법하게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배상할 의무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국가배상법 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결정과 같은 전치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