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청구사건
요지
가. 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후에는 소를 취하하더라도 소 취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나. 일단 전부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의 동의없이는 포기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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