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가. 이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갑의 을에 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데 반하여 이건 소송에서는 갑이 병을 대위하여 병의 을에 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이건 소송물과는 동일성이 없으므로 위 가처분을 이건 소송에 유용할 수 없다. 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본안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동 가처분은 의당 취소당하게 되고 그 가처분 후에 그에 반해서 행하여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의 효력은 위 가처분에 의해서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