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처분취소
요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실체적 이유로 패소한 경우에는 본법 제715조 본조의 사정변경이 있다 할 것이고 가처분에 있어서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706조
  • 민사소송법 제7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