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자중 그 일인이 손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공동면책되었음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동면책되었음을 통지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위 변제채무자가 통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자가 선의로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위 변제채무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