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0조 [ 혼동의 절대적 효력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