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요지
보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을 보험증권 및 적하보험협회 약관 기재에 비추어보면 본건 보험계약의 담보조건은 영국해상법에서 말하는 현실전손 추정전손은 물론 공동해손 및 선박 부선의 좌초 침몰 또는 대실화에 의한 해손과 3% 이상의 단독해손(분손)은 이를 보험회사가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분손담보약관(average clause 또는 W.A)에 의한 분손담보조건이라 할 것이고 또 본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는 손해방지약관에 의하면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전손금을 지불한 후이던가 또는 보험의 조건이 전손담보 분손담보는 물론 분손불담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보위험에 기인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체 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은 추정전손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원고가 분손 및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청구도 함께 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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