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11조 [ 선박의 행방불명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①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1991.12.31 개정)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199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