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다수의견)[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67.08.18. 67다1004 판결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다1004
  • 참조판례대법원 71다1983판례(1971.11.15)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