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신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경제사정에 따라 법령을 개폐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행위시법령이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2도257판례(1963.01.31)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