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조 [ 중요산업감면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산업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시설의 신설 또는 일정규모이상의 증설(性能향상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개체용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시설기계류ㆍ기초설비품ㆍ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이러한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중에서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농업 및 목축업
수산업(遠洋漁業 및 養殖業에 限한다)
광업
화학공업(肥料ㆍ農藥ㆍ펄프ㆍ放射性物質ㆍ石油 및 石炭化學製品ㆍ電解化學製品製造業 및 石油精製業에 限한다) 및 시멘트제조업
제1차금속제조업
일반기계제조업
전기기기제조업
수송기계제조업(船舶 및 航空機修理業과 鐵道車輛用 보기이製造業을 포함한다)
과학계측 및 조정기기제조업
방위산업
기계부분품제조업(關稅率表 第8205號ㆍ第8207號ㆍ第84類 내지 第91類 物品製造業에 限한다)
전자기기원재료제조업
발전업 및 송전업
항공운수업 및 전기철도운수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산업의 업종별 기준관세경감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하되, 재무부장관은 그 범위안에서 물품별 관세경감률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당해 用途에 2年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감면받은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제4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