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조 [ 중요산업감면세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산업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시설의 신설 또는 일정규모이상의 증설(性能향상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개체용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시설기계류ㆍ기초설비품ㆍ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이러한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중에서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업 및 목축업

2.

수산업(遠洋漁業 및 養殖業에 限한다)

3.

광업

4.

화학공업(肥料ㆍ農藥ㆍ펄프ㆍ放射性物質ㆍ石油 및 石炭化學製品ㆍ電解化學製品製造業 및 石油精製業에 限한다) 및 시멘트제조업

5.

제1차금속제조업

6.

일반기계제조업

7.

전기기기제조업

8.

수송기계제조업(船舶 및 航空機修理業과 鐵道車輛用 보기이製造業을 포함한다)

9.

과학계측 및 조정기기제조업

10.

방위산업

11.

기계부분품제조업(關稅率表 第8205號ㆍ第8207號ㆍ第84類 내지 第91類 物品製造業에 限한다)

12.

전자기기원재료제조업

13.

발전업 및 송전업

14.

항공운수업 및 전기철도운수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산업의 업종별 기준관세경감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하되, 재무부장관은 그 범위안에서 물품별 관세경감률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당해 用途에 2年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감면받은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제4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