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
요지
환지예정지지정을 받은 종전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위에 종전부터 권원에 의하여 건립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을 근거로 하여 직접 건물 기타 공장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다수의견)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