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6도340판례(1976.04.13)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상습특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