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포고령위반·국회의원선거법위반·국민투표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압수물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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