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이의등
요지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보전이란 구실아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 후에 그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그 가처분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714조
  • 민사소송법 제71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