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216조, 동법 제211조 제1항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도 못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는 없다. 나.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법률행위의 연유, 동기 혹은 수단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은 이로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 다. 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위 가처분결정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면 위 가처분결정은 동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권고는 형식상 존재하는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로서 동 부동산의 적법한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반대로 동 전득자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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