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도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제도는 위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 한 것이다. 2. (가)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동법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지방잡급직등 임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임시직 공무원의 퇴직금 제도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아무런 규정도 없으니, 원칙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나)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항)은 임시직공무원에 대한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최저기준의 퇴직금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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