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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