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
요지
보석들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함이 없이 또 밀수품이라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를 조사함이 없이 그것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 바로 관세법 제186조 처벌대상인 밀수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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