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관세법 제186조는같은법 제180조 소정의 관세포탈품 뿐만아니라179조의 금지품 수출입죄와제181조의 무면허수출입죄등 직접적으로는 관세의 징수와 관련이 없는 관세법위반에 해당하는 물품의 취득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 보호법익은 관세징수권에 의한 국가 재정권의 확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관세법 제186조 해당물품의 장물성의 존속기간은 관게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국가 형벌권이 발동할 수 없고 몰수추징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전까지 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과세법 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