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1975. 1. 1부터 시행된지방세법시행규칙(1975. 2. 21 내무부령 제165호) 제75조의 2 제6호로서 법인소유 건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한계를 규정하기 전인 1973년과 1974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상, 법인이 그 소유 건물중 일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이상, 사용건물 면적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령해석을 그릇하여 법인의 업무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고 중과세한 처분은 중대한 법률위반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는 동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누203
  • 참조판례75누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