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건물의 일부를 법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한 경우에 전체건물에 부속된 대지에 대하여 점하는 건평당 비율에 따라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처리하여 과세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세행령 제14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5누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