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1조 [ 부동산등기의 세율(1976.12.31 제목개정) ]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전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 다만,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 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ㆍ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ㆍ가압류 및 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600원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600원으로 한다.

④

제1항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