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
요지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토지의 2분의 1 지분권자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자라 할지라도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와의 협의없이 동 토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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