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
요지
피고 을이 본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 시효취득기간의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원고 갑과의 협의 없이는 본건 대지의 어느 부분도 이를 독점 사용수익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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