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처분이의
요지
가. 매매계약의 해제의 통고를 한 후 공탁한 금원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공탁서에 기재된대로의 공탁 원인 사실인 계약해제를 승락하는 셈이 된다. 나.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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