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매매계약 해제를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금원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피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유보를 붙인 환부청구를 한 것이 아닌한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의 공탁원인으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위 수령 즉시 원고가 피고에게 특단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위 법률적 효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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