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활석등채취금지
요지
1.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소멸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60조,제59조에 의하여 새로운 대표자나 소송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직접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거나를 불문하고 소송중단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소를 취하하는 소송행위는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취하가 타인의 기망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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