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입금지가처분에대한이의
요지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의 소멸에 관하여서는 본조,본법 제59조에 의하여 새로운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바 소송절차는 명확과 안정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구 대표자가 대리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서 당연히 통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대표권상실을 통지한 바가 없다면 구 대표자에 의한 상고취하는 적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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