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식사대는 입원에 부수된 비용으로써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 나. 장래 예상되는 손해라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부분의 손해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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