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식사대도 광의의 입원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간호상 부득이 부수되는 비용으로서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