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사고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며, 예상 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 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이를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9다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