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상금
요지
가. 징발보상금 산정을 위한 보상요율은 피고인 국가 산하 국방부에 설치된 징발보상심의회가 사정하는 것이므로 보상요율이 불분명할 때는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국가에 대하여 이를 밝혀 보아야 하고 그대로 알 수 없거나 그 요율이 부당할 때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징발법 제19조 범위내의 보상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항소심에서 징발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인 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항소심판결 주문에서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청구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소송계속이 없는 구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