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요지
법인의 대도시 지역내 아파트건축부지용 토지의 취득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그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 추징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을 그르쳐 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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