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7조 [ 법인등기의 세율(1976.12.31 제목개정) ]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2)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資産再評價法의 規定에 의한 資本轉入의 경우를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50,000원

5.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설치:

매 1건당 15,000원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15,000원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50,000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50,000원으로 한다. <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