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소멸시켰음을 내세워 양도담보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잔존채무가 남아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성질상 장래이행의 소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주장의 양도담보 자체를 다투고 있는 마당에는, 미리 판결로서 소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고 또 이를 인정하여도 피고에게 방어의 곤란을 초래하거나 그 집행에 당하여 불이익을 입힐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존채무를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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