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이되는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여부는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매법 제28조
  • 경매법 제3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3마98판례(1964.04.1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73마140판례(1973.03.1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79마203판례(1979.08.1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