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 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경매법원의 판단이 법률상의 확정력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저당권 또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하고를 한 경우에 항고법원은 위 권리의 부존재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항고이유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매법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642조
  • 민사소송법 제6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