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즉시 항고를 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그 존재여부를 심리하고 그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경매법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6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