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1.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동법 부칙 제9조 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1호 마 등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함에 있어 요구되는 조합총회의 의결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은 감독권에 의한 효력보충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 없이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이 본건 토지를 무상양여함으로써 조합비의 납부등에 손해가 있고 원고의 남편이 조합으로부터 임차 경작하고 있던 일부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은 조합이 본건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일어나는 사실상의 이해관계일 뿐 도지사의 승인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7조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3조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조
  •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7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