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가.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조의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것을 말하며 그 사항이 행정청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에 관하여 법령에 명시된 경우는 물론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는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그 행정청의 행위가 어는 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된 경우라도 당해 행정청의 행위는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행위라고 함이 타당하며 또 당해 행정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이상 권리설정행위, 권리변경행위, 권리박분행위는 물론 보충행위라도 동조의 행정처분에 속한다 나.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변경과 이사의 임면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는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조의 행정처분에 속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