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처분취소
요지
가. 세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처분행정청에게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납세자가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나. 기말재고품환가액은 독립된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기말재고품 누락전액을 원고의 현실적 이용 또는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이유모순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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