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피해자가 사고당시 오물청소법에 의한 관할시장의 허가없이 오물처리업에 종사하여 왔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수익을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7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오물청소법 제13조
  • 오물청소법 제2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