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자료등
요지
중기조종사 면허없이 중기를 조종하는 행위는 중기관리법 제19조, 제34조 제7호에서 금하고 있으므로 법이 금하고 있는 행위를 하므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7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중기관리법 제19조
  • 중기관리법 제3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