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금반환청구사건
요지
건물의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건물소유자로부터 전대차 승낙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후 건물소유자와 교섭하여 건물소유자가 위 전대차를 승인하고 위 전대차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전차인에게 직접 임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면 이로써 전대인의 위 의무는 이행된 것이고 그후 전차인이 건물소유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요구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전대인에게 책임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