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이 시행된 1975.1.1 부터는 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가산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나. 법인의 1977사업년도 지급보고서 미제출 가산세중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7.1 전에 발생된 지급보고서제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세법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법인세법의 종전 예에 따라 그대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그 후 발생된 지급보고서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세부분은 위임시조치법 제4조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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