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 감면의 제한 ]
①
이 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의 감면은 할 수 없다.<개정 1967ㆍ11ㆍ29, 1969ㆍ7ㆍ31, 1971ㆍ12ㆍ29, 1973ㆍ2ㆍ16, 1973ㆍ3ㆍ3, 1974ㆍ12ㆍ19, 1975ㆍ12ㆍ22, 1976ㆍ3ㆍ31, 1976ㆍ12ㆍ22, 1978ㆍ3ㆍ25>
1.
국세기본법
1의2.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삭제<1976ㆍ12ㆍ22>
4.
상속세법
5.
삭제<1976ㆍ12ㆍ22>
6.
자산재평가법
7.
주세법
8.
삭제<1976ㆍ12ㆍ22>
9.
삭제<1976ㆍ12ㆍ22>
10.
삭제<1976ㆍ12ㆍ22>
11.
삭제<1976ㆍ12ㆍ22>
12.
삭제<1976ㆍ12ㆍ22>
13.
삭제<1976ㆍ12ㆍ22>
14.
인지세법
15.
국세징수법
16.
관세법
17.
지방세법
18.
외자도입법
19.
삭제<1974ㆍ12ㆍ19>
20.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1.
기업공개촉진법
22.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23.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24.
임시수입부가세법
25.
방위세법
26.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27.
부가가치세법
28.
특별소비세법
②
이 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중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와 주세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第4條에 게기하는 法人에 대하여는 源泉徵收와 支給調書 제출에 관한 義務不履行加算稅에 限한다)ㆍ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4ㆍ12ㆍ19,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