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 감면의 제한 ]

①

이 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의 감면은 할 수 없다.<개정 1967ㆍ11ㆍ29, 1969ㆍ7ㆍ31, 1971ㆍ12ㆍ29, 1973ㆍ2ㆍ16, 1973ㆍ3ㆍ3, 1974ㆍ12ㆍ19, 1975ㆍ12ㆍ22, 1976ㆍ3ㆍ31, 1976ㆍ12ㆍ22, 1978ㆍ3ㆍ25>

1.

국세기본법

1의2.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삭제<1976ㆍ12ㆍ22>

4.

상속세법

5.

삭제<1976ㆍ12ㆍ22>

6.

자산재평가법

7.

주세법

8.

삭제<1976ㆍ12ㆍ22>

9.

삭제<1976ㆍ12ㆍ22>

10.

삭제<1976ㆍ12ㆍ22>

11.

삭제<1976ㆍ12ㆍ22>

12.

삭제<1976ㆍ12ㆍ22>

13.

삭제<1976ㆍ12ㆍ22>

14.

인지세법

15.

국세징수법

16.

관세법

17.

지방세법

18.

외자도입법

19.

삭제<1974ㆍ12ㆍ19>

20.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1.

기업공개촉진법

22.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23.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24.

임시수입부가세법

25.

방위세법

26.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27.

부가가치세법

28.

특별소비세법

②

이 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중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와 주세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第4條에 게기하는 法人에 대하여는 源泉徵收와 支給調書 제출에 관한 義務不履行加算稅에 限한다)ㆍ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4ㆍ12ㆍ19,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