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금액이어서 그 성질이 본세와 전연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가산세의 징수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를 전제로 하고 그에 가산 합치되어서만 징수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는 독립해서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법인세가 면제되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법인세(사산세) 부과처분은 조세감면규제법 4조 1항 7호 및 법인세법(1974.12.21 법률 2686호로 개정전) 41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